2003년도 대법원의 판결은 수사중 가혹행위로 인한 거짓 진술이라는 점은 고려되지 않은 판결이며, 해당 사실은 2007년도에 드러난 것
서울고등법원 2007. 1.19. 선고 2005나39213 판결
(상략)... 원고들은 대북교역사업을 하는 기회에 15대 대선과 관련하여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 것뿐인데도 안기부는 마치 원고들이 무력시위요청을 한 것처럼 침소봉대하여 수사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까지 한 점, 원고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장기간 형사재판을 받아 핵심 쟁점인 무력시위요청 부분에 관하여 무죄취지의 판단을 받았으나...(하략)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임이 드러난것은 2007년입니다.
고문에 의한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뒤집힌거죠
만약 이게 아니라면 고문에 의한
"인혁당 사건도 계속 유죄로 남아있어야하겠지요"
그래서 나온 기사가 이겁니다
9년 만에 뒤바뀐 ‘총풍(銃風) 사건’의 진실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62&articleId=49634
인혁당 사건도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었는데
당시 대법원 판결은 빨갱이로 낙인찍어서 사형시킨 사건이에요.
똑같은 성격의 사건인데
인혁당은 오해가 풀렸는데 총풍은????
2003년 대법원 판결이 아직 유효하다면
인혁당은 지금도 빨갱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