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대학판숙명여고 사건’으로 불리는 시험문제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과학기술대 이모(63) 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미경 부장판사는 14일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서울과기대 교수 이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씨가 아들을 같은 학교에 편입학시키고 자신이 개설한 8개 강의에서 아들에게 모두 A+ 학점을 준
사실이 드러나 '대학판 숙명여고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다.
법원, 공무집행방해 혐의 일부 무죄 판단
직접적 성적.합격과 관련없는 표창장 연루됐어봐라...
징역4년이상 떨어진다.......아오~~ㅆ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