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나 벌금은 정액제입니다. (세금은 정액과 정률, 혹은 일부는 누진율까지도 있습니다)
처벌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합니다.
속도위반의 경우 5만원이라고 가정해보면 부자의 5만원과 가난한자의 5만원이 같을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같은 위반사항에 대해서 다른 처벌을 가하고 있는 꼴입니다.
부자라고 하여 속도위반 처벌을 더 가볍게 받아야할 권리는 없습니다.
세무서 자료를 근거로하여 정률로 바꾸던지,
교육 이수로 바꾸던지, 사회봉사로 바꾸던지 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