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도 까도 나오는군요..ㅋㅋㅋ
조윤선 장녀가 다니는 예술고에 서울대 성악과 박모교수가 강사로 등록되있고 서울대 규정에 2학년까지는
가르칠수 있도록 규정있다고 주장함.
헌데 당시 서울대의 타교 출강 처리지침에는 관련된 내용자체가 없음이 밝혀짐.
해서 조윤선은 박교수가 당시 총장 승낙서에 도장을 받았다고 함.
헌데 구라로 판명되고 해당 교수는 학교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음.ㅋㅋㅋ
서울대 성악과 교수가 징계까지 받고 규정위반까지 하면서 4년동안 조윤선 장녀한테 개인레슨까지 해줌.
더 웃긴건 서울대 유명 교수를 개인레슨으로 쓰면서 주 1시간 2만원을 지급했다고 함.ㅋㅋㅋㅋ
서울대 학생 과외도 5만원은 넘게 줘야하는데 서울대 현직 교수를 개인레슨으로 쓰면서 2만원 줌.ㅋㅋ
근데 특혜가 아니라고 우김..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