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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이고 그 안에 연고로 살 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북한지역의 경우 불법 점거 세력에 의해 대한민국의 법집행이 실제적으로 불가능할 뿐이다.
위에 말한 어부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월남하여 한국의 법집행이 가능한 상황임으로 대한민국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
문빨, 쫘빨들은 이 사실을 애써 부인할 뿐이다. 매국노 새끼들.
노무현이도 헌법에 의해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이니까 NLL, MDL이 위로 가든 아래오 가든 문제 없다고 했다. 물론, 노무현이는 아래로 내려와도 된다고 한 의도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