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8&aid=0004397978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추진한다는 전망이 나오자 비판부터 쏟아진다. 일각에선 180석 확보로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이 야당의 반대를 무력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다고 해석한다. 하지만 여야 중진은 총선 전 이미 국회 개혁 의지를 다졌다.
총선을 코앞에 둔 지난 9일 정병국 미래통합당 의원은 두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기엔 무려 24명의 여야 의원이 이름을 함께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뿐만 아니라 김무성·정갑윤 미래통합당 의원과 원유철 미래한국당 의원 등 보수 중진이 대거 포함됐다.
이들이 발의한 법안은 국회법 개정안. 매월 임시회를 자동으로 개회하고 짝수주 목요일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또 이들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독립적 윤리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윤리조사위원회법안도 발의했다.
사실상 정치적 이유로 20대 국회를 보이콧한 통합당을 겨냥한 법안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국회법 개정안엔 상임위 간사 간의 의사일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활동이 중단될 경우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