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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무리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최소한의 규범이지요 또한 표현의 자유는 주되 책임은 별도이므로 굳이 이러한 법으로 국보법처럼 위헌의 소지(개인생각)가 있는 법을 만드는것은 불필요하지요.
또한 국보법처럼 악용될 소지가 많습니다. 아직 입법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인 규정일 것이 뻔한데
제2의 국보법처럼 해석의 여지가 있는 피해자가 생길 수 었고 과거 박정희 전두환 때를 돌이켜 보건대 정략상 이용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의 여야당 성향을 보건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요.
국보법 법규정의 개정필요성은 당연한 건대 이를 논하는 새천련에서 비슷한 법을 만든다고 하는것은 어불성설이지요.
차라리 뉴라이트 교과서문제와 관련된 역사교육의 정립이 최선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그 필요성은 심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홍차님이 모욕에 대한 법은 현행법과 명예훼손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예 구성요건 자체에 성립이 안됩니다. 객체를 특정할수도 없을 뿐더러 민족비하, 역사왜곡은 대중과 학자들에게 맡겨야 할 문제인듯 합니다. 결국 이런 또라이들은 사후에 비난, 야유를 듣겠지만 사전에 강제할 수단은 없지요.
동전의 양면이 존재하듯 정치란게 그리 쉬운게 아닌것 같더군요..
매사에 단순히 생각했을때와 필드에서 느끼는 체감이 다르다는걸 느꼈습니다.
꿈과 이상, 국민정서 그리고 대외 정세 등...
모든것을 종합해서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는것이 정책 실현의 현실화를 좁히는게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