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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12 20:20
"민주주의 억압 하지마", 유엔에 혼난 한국정부
 글쓴이 : 검정고무신
조회 : 806  

"민주주의 억압 하지마", 유엔에 혼난 한국정부

[유엔 자유권 권고 짚어보기 ①] 집회시위 및 성소수자 권리 등 유례없이 강한 권고 내려오마이뉴스 | 백가윤 | 입력 2015.11.12. 19:22

지난 10월 22일~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지난 9년간 한국의 전반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내리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아래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자유권 위원들은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의 자유권 규약 이행에 대해 심의하고 지난 11월 5일 최종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유엔에서 내린 권고는 국내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자유권 실태는 어떠할까요? 국내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은 6회에 걸쳐 유엔 자유권 권고를 짚어보는 기사를 게재합니다. - 기자 말

유엔에서의 호소, "저희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 '진실 된 역사, 사망하셨습니다'  31일 오전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4차 청소년행동' 회원들과 자발적으로 참석한 중-고등학생들이 손피켓과 국사교과서등을 들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촉구 하고 있다.
ⓒ 이희훈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해가 갈수록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때 극복했다고 믿었던, 어두운 권위주의 정권의 시대로 돌아갈까 두렵습니다. 한국에서 인권옹호자들은 길 위에서, 굴뚝 위에서, 법원 안이 아닌 법원 밖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고, 노동자들은 45일이 넘게 단식 투쟁을 지속하며, 주민들은 9년간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 명의 고등학생들이 지난 군사 독재 정권을 미화시킬 것으로 보이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며 거리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시민들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실패했고 사람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략) 저희는 어떤 말도 자유로이 할 수 없었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거리에 나와 있는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지적한 문제들이 자유권 위원회의 최종 권고에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 유엔 제네바 위원들 앞에서 발표한 NGO 구두 발표문 (전문보기)

시민적, 정치적 권리란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정치적 기본권,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등을 포함하는 권리로 유엔은 지난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채택했다.

이에 한국의 전반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상황을 검토하고 권고를 내리는 유엔 자유권 위원회 심의가 지난 10월 22일~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다. 지난 심의가 2006년이었으니 거의 10년 만이다.

이번에는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2014년 세월호 참사, 그리고 최근 국정교과서 반대 집회에 이르기까지 그 동안 자유권과 관련돼 주목할 만한 사건들이 모두 심의 대상이었다.

 자유권 구두 발언 준비 중인 한국 NGO 참가단
ⓒ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2014년 말부터 자유권 대응 활동을 함께 해 온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11명의 대표단을 자유권 심의 즈음에 제네바 현지로 파견해 로비 활동을 펼쳤다. 자유권 심의는 다양한 국가 출신의 전문가들로 이뤄진 자유권 위원회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들에게 한국의 인권 실태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원들이 구체적인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더 예리하고 좋은 질문을 바탕으로 권고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자유권 심의 기간 동안 위원들의 일정이 매우 빡빡하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시민단체 대표단은 유엔 빌딩 카페테리아에서 죽치고 앉아 있다가 위원들이 커피를 마시러 나올 때나 식사를 하러 나올 때,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까지 쫓아가 로비 문서를 전달했다. 한국의 인권상황을 절박한 심정으로 알린 것이다. 어렵게 잡힌 약속 시간에는 로비 문서를 앞에 두고 족집게 과외 선생님처럼 형광펜을 들고 중요한 부분에 밑줄쳐가며 위원들을 설득했다.

사실 제네바 현지까지 가서 로비 활동을 하는 것은 비용이 많은 비용이 드는 일이다. 평화로운 레만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유엔 건물 안은 전쟁 같은 로비의 현장이었다. 그 안에서 외국 전문가들에게 우리나라 인권 상황이 이렇게나 안 좋다고, 좋은 권고를 꼭 내려달라고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마음은 뭐라 말할 수 없이 비참하고 비통하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제주 강정 기지 반대 주민들, 밀양 송전탑 반대 할매 할배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 등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고 한국의 인권 상황을 알려나갔다.

"박래군 구속 정당한가?" 유엔의 날카로운 질문
▲ 포승줄 묶인 인권운동가 박래군 지난 4, 5월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 포승줄에 묶인 채 22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 남소연
자유권 심의 당일, 각 정부 부처에서 온 40여 명의 한국 정부 대표단들이 심의가 열리는 방으로 들어왔다. 그 동안 한국 정부가 자유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다각도로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는 법무부 차관의 기조 발언이 끝난 후 위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질문을 통역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군대 내 동성 간 '교제' (same sex relationship in the military)와 관련된 질문을 '교재'(textbook)로 잘못 알아들어 군대 내 인권 교육에 대해 답변을 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첫 날 오후 심의가 끝나고 시민단체 대표단은 당일 심의에서 위원들이 내린 권고에 대한 NGO의 답변을 준비해 위원들이 정부 답변과 비교해볼 수 있도록 제출했다. 또한 둘째 날 심의를 위한 추가 자료를 밤새 준비해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이 자료를 받은 위원들은 둘째 날 더욱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심지어 한국 정부가 준비해 온 답변만 반복하고 추가 답변을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기존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반복할 필요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나이젤 로들리(Nigel Rodley) 위원은 유엔이 지속적으로 권고한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언급하며 "인권은 여론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사회적 여론 때문에 위 권고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변명을 일축한 것이다.

유발 샤니(Yuval Shany)위원은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와 관련해 "이 조항은 민주적인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 알고 있지만 실제는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위원들은 정부가 각종 법안들을 매우 모호하게 해석하여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를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베일에 쌓여있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전 합동신문센터)에 대해서는 해당 센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요청했다.

자유권 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한국의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들을 언급하기도 했다. 변론권이 침해된 장경욱·김인숙 변호사 사건, 세월호 추모 집회 때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 북한 트위터를 리트윗 했다는 이유로 기소당한 박정근 사건, 그리고 7월 중순에 구속된 박래군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 상임운영위원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하며 정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특히 정부가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을 세월호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한 걸 두고는 "집회의 주최자가 집회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의 폭력적인 행위에 책임을 지어야 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계속되는 날카로운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다. 한국이 자유권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는 기조 발언이 무색한 반응이었다. 결국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듣지 못한 채 추가 서면 답변 제출을 하기로 하고 자유권 심의는 막을 내렸다.

유례없이 강한 권고 받은 한국
 자유권 심의가 열리는 Palais Wilson
ⓒ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폭풍 같았던 제네바에서의 1주일. 노력의 결실인 최종 권고는 지난 11월 5일 발표됐다. 거기엔 9년 전에 비해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상당히 구체적이고 강한 권고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에게 현재 수감 중인 병역 거부자 전원을 즉각 석방하라고 권고했다. 이런 권고는 처음이다. 또한 성소수자(LGBTI)를 차별하는 문제에 대해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포함해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이 또한 유례없이 강한 권고다.

자유권 위원회는 최종 권고문에서 1)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2) 양심적 병역 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및 사면 3)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을 주요 권고 사항으로 꼽고, 이에 대해서는 1년 후에 이행 여부를 집중 감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자유권 심의 때 이름이 언급된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은 심의가 끝난 지 며칠 안 된 지난 11월 2일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유엔에게 좋은 권고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부가 권고를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일이다. 이후 이어지는 기고문에서는 이번에 받은 권고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권고 이행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인지 주제별로 나눠 살펴보려 한다. 또한 자유권 심의에 참가한 시민사회 대표단은 오는 25일(수) 오후 7시, 서울 NPO 센터에서 활동 보고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유엔 자유권 심의에 참가한 한국 NGO 대표단
ⓒ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 편집ㅣ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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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oolgu 15-11-12 20:45
   
효녀가 뒈지기 전까지는 기대하지마세요....다행이도 후사는 없으니 자식이랍시고 정치하겠다는 혈족은 없겠지
CIGARno6 15-11-12 21:14
   
한국 NGO대표단이 좌빨이라며 ㅂㄷㅂㄷ 할 놈이 있을듯.
위대한영혼 15-11-13 01:26
   
유엔은 남의 나라 내정을 간섭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독재국가나 테러국가가 아닙니다.  ㅉㅉㅉㅉㅉㅉ
     
운드르 15-11-13 02:17
   
그럼 6.25 때 유엔 파병도 하지 말았어야겠네요. 순 빨갱이 아냐?(주어없음)
          
위대한영혼 15-11-13 09:31
   
방점은 우리나라는 독재국가가 아닙니다.  ㅎㅎㅎㅎㅎㅎㅎ

이해가 안 되시나 봅니다. ㅎㅎㅎㅎㅎㅎㅎㅎ
     
대당 15-11-13 04:44
   
그렇죠?
테러국이나 독제국가에나 간섭해야할 유엔이
우리나라에 민주주의 억압하지 말라고 권고를 내리고 있어요
지금 정부가 얼마나 나라를 쳐 개판으로 만들고 있으면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 민주주의 억압하지 말라고 권고를 내릴 정도임

우리나라에 정신병자 광신도나 뇌 장애인들만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지금 나라가 꺼꾸로 가고있다는건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임
          
위대한영혼 15-11-13 09:32
   
그런 사람들이 좀 정상이 아닌게 아닐까요?
wndtlk 15-11-13 11:07
   
1)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대한민국에서 동성애는 불법이 아니며 법령에 의해 개인의 성적지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성 연인과 그들이 이루는 가정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 그러한 나라는 아직도 많습니다. 사회적인 인식의 문제는 법과는 별개의 문제로 동성애자의 인권 만큼이나 동성애를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의 인권도 보호돼야 하는 것입니다.

2) 양심적 병역 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및 사면: 
나는 개인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고 우리나라는 분단된 상태로 휴전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고 징병제 국가입니다. 적화 통일을 왜치고 있는 북한의 병역 의무기간은 11년이고 양심적 병역거부는 커녕 인권자체가 탄압받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외에 양심적 거부 사례가 거의 없고 국민 정서상으로도 양심적 거부를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정서가 허락한다면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시행할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정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국회는 법 제정할 의지가 없어 보이네요.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하여 한국의 판례는 "양심상의 결정으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행위는 병역법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하며,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입니다. 유엔인권위원회가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나 법원이 대한민국 법과 관계없이 임의로 인정해야 하나요?
북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를 수용하라고 해 보세요,

3)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합법적 집회, 불법적 집회 포함해서 우리나라만큼 대규모, 소규모 집회가 많은 나라는 없습니다. 그것도 경찰을 공격하는 폭력적 불법적 집회가 다수입니다. 그런데도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다고요? 교통 정체, 통행방해, 주변 소음 등에 대해서는 집회자 들은 신경도 안 씁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대규모 집회는 불허 또는 통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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