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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4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앞에서 경찰이 현장을 취재하고 있던 KBS 카메라 기자를 향해 직격으로 캡사이신 물대포를 살포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농민은 경찰의 폭력진압을 규탄하며 평화집회를 요구하던 도중 경찰이 직격으로 쏘은 캡사이신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정신을 잃는 상황도 발생했다.
물대포는 차량을 파괴하거나 차량에 사다리를 설치하거나 밪줄을 묶거나 묶은 받줄을 당겨서 차벽을 무너뜨리거나 차간 사이로 나오려고 한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하고자 살포했습니다. 뒤에 조용히 있는 사람들에게는 물대포 살포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작업에 참여한 사람은 물대포를 쏠 것을 알고 맞겠다고 나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 저지선이 뚤리는 것을 그냥 놔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