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특별관리)
⑤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1항의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살수차
가. 최루탄 발사대의 발사각도를 15도 이상 유지하여 발사되는지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20m 이내의 근거리 시위대를 향하여 직접 살수포를 쏘아서는 안 된다.
다. 살수차는 항상 진압부대의 보호 속에서 운용되어야 하며 후진시는 유도요원의 유도에 따라 운용한다
---------------------------------------------------------------------------------------------
찾아본 봐에 의하면 이렇다고 하는데 이게 법이 바뀐 이전인지 이후 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20미터 이내의 사람에게 직사방포 금지라고 하는데 이번에 부상당하신 할아버지에게는 수미터내에
서 직사방포가 이루어졌죠. 소방서에서는 소방호스로 쏘는 물에 관해서 사람에게 직사하지 못하도록 가르치
면서 죽을 수도 있음을 교육하는데 의경에게도 당연히 교육 하리라 봅니다.
수미터 내에서 직사방포했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음을 감안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거기다 구급차에까지 방포한 점은 고의적 행동이라고 밖에는 느껴지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