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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14 22:57
물대포에 관한 관련 규정.
 글쓴이 : blazetorz1
조회 : 467  

제82조(특별관리)

⑤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1항의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살수차
가. 최루탄 발사대의 발사각도를 15도 이상 유지하여 발사되는지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20m 이내의 근거리 시위대를 향하여 직접 살수포를 쏘아서는 안 된다.
다. 살수차는 항상 진압부대의 보호 속에서 운용되어야 하며 후진시는 유도요원의 유도에 따라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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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본 봐에 의하면 이렇다고 하는데 이게 법이 바뀐 이전인지 이후 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20미터 이내의 사람에게 직사방포 금지라고 하는데 이번에 부상당하신 할아버지에게는 수미터내에


서 직사방포가 이루어졌죠. 소방서에서는 소방호스로 쏘는 물에 관해서 사람에게 직사하지 못하도록 가르치


면서 죽을 수도 있음을 교육하는데 의경에게도 당연히 교육 하리라 봅니다.


수미터 내에서 직사방포했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음을 감안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거기다 구급차에까지 방포한 점은 고의적 행동이라고 밖에는 느껴지지 않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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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life 15-11-14 22:58
   
아까 어느분은 직사로 쏴도되느냐니까
구급차에다 쏘는건 잘못됬다라고 동문서답하던데...
그럼 직사로 쏘는것은 잘못되지 않았다는것인가?
     
blazetorz1 15-11-14 23:00
   
본문 또 지웠던데요.

열심히 댓글 달아줬는데 쪼끔 허탈하네요.

머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위대한영혼 15-11-14 23:28
   
현장에서는 여러가지 일이 잇을 수 있죠.  규정은 앉아서 만드는 거고.......
세종시 15-11-14 23:33
   
규정이다 보니 형사처벌은 안 될거고...일부러 그런게 아니라고 하면 발뺌하면 중징계도 어렵겠네...의경이라면 너 때문에 곤혹치르게 되었다고 뺑뺑이 돌리거나...아니면 잘 했다고 포상휴가라도 보내주는건가? 그건 궁금하네...

의경이 아닌 경찰이라면 기껐해야 견책? 규정 안 지켰다는 정도니 감봉까지도 안 될 것 같은데...결국 고의성 여부를 떠나 민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함부로 물대포를 못쏘게 할 수 있을 듯...

어쨌든 결론은 안전수칙을 지켜가며 시위에 대응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라 정도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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