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썰전에서 전원책 변호사가 표창원 의원 명단 공개를 양심의 자유를 근거로 대면서 비판하던데,
대통령 탄핵안에 관한 국회의원의 투표시 찬반 여부를 공개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단순하게 보면, 기명투표와 무기명투표에 관한 사항인데...
현행법에 제정되어 있는 무기명투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권에 대한 보장이고,
기명투표는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의 활동에 관한 주권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번 탄핵안은 국민들의 압도적인 요구로써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그 의견을 반영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국회의원들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투표에 관한 권리보다 국민들의 알 권리, 국민주권의 원칙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물론 제가 국회의원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의 입장일 수밖에 없지만, 국회의원은 국가에 관한한 중요한 사항에 국민들의 여론과 요구를 반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헌법개정이나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국민투표라는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그 의견을 묻는 것이고요... 탄핵안도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번 사안은 역사에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국정농단에 관한 대통령의 탄핵 사안이고, 이것은 국민들에게 있어서 헌법개정이나 국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정책들과 같이 그 중대함이 궤를 같이 한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들의 알 권리, 국민들의 직접 정치 참여 권리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