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거짓말 고발…오세훈‧박형준 시장 ‘당선무효’까지 갈까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 민주당과 진보성향 시민단체들로부터 선거기간 2009년 서초구 내곡동 배우자의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지정된 것과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며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민주당은 선거 이틀 전인 지난 5일엔 2005년 내곡동 땅 측량에 입회한 뒤 생태탕집에서 식사를 했음에도 부인했다며 같은 혐의로 추가 고발하기도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당시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고, 비거주용 건물에 전입신고를 한 점 등을 문제 삼아 김영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측이 검찰에 고발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된 때 당선무효가 된다.
檢 고소·고발, 허위사실공표 포함한 흑색선전 가장 많아
실제로 대검찰청의 통계에서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공표를 포함한 흑색선전 사범이 이번 선거 관련 고소·고발사건 중 59.8%로 가장 많았다. 대검은 8일 4·7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상대 정당 등에 의해 모두 99명에 대한 고소·고발 건이 검찰에 접수됐다고 이 같이 밝혔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대검 부장회의에서 “선거가 마무리된 만큼 각급 청에서는 선거 사건 등 주요 사건들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까지이기 때문이다.
https://news.v.daum.net/v/20210409050210519
박형준 부산시장은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당시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고, 비거주용 건물에 전입신고를 한 점 등을 문제 삼아 김영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측이 검찰에 고발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된 때 당선무효가 된다.
박형준은..당선 무효형 확률이 높을듯??
이건 재판갈 사안도아니라서..
6개월이네 결과나오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