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도 타 대통령 중심제 국가 보다 막강하지만
특권이나 신분보장 면에서도 웬만하면 못건드리니
탄핵도 200 명 이상 충족된다할지라두 헌재서 심판은 국정공백 부담 등으로 인해 확증적인 헌법이나 법률 파괴행위가 아닌 이상 보수적인 판결을 내리니 힘들고.
불소추특권이란 것도 헌법으로 보장해줘서리
재임 중 내외란 죄가 아닌 이상 형사상 거의 모든 죄에 관해 소추를 받지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재임 전의 죄나 살인죄 조차도 구속 못시키구 공소시효 정지됨. 임기후에나 민형사상 책임을 짐.
물론 살인죄 같은 큰 범죄는 법률 위반 사항이니 탄핵소추야 가능하겠지만 이 정도 사안이면 탄핵전에 하야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뻔뻔한 닭아줌씨는 버틸수도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