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한 처분
- 가산금(법 24조): 납기 경과시 3%, 이후 매월 1.2%씩 60개월 가산(최고 77%)[* 가산금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발생한 경우 국고금관리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버린다.[2]
- 관허사업제한(법 53조): 3건 이상 500만원 이상 체납시
- 신용정보제공(법 52조): 3건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시
- 체납자 감치 (법 52조): 3건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시, 법원명령에 따라 30일 이내
- 번호판 영치(법 55조):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시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을 준용한 처분
- 부동산 압류(국세법 45조) 및 직장 급여 압류(법 41조)
※ 참고로 부동산과 직장급여가 없으면 동산(예금, 채권, 자동차, 현물 등)을 대체압류하고,
이마저도 없으면(즉 무재산인 경우) 결손하되, 이후에라도 재산추적을 통해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바로 압류, 물론 결손되었던 과태료는 다시 부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