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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쾌적한 생활을 누릴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말의 취지를 오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김제동의 문맥상 저 문장을 말한건.. 그러니 집회 시위를 할 권리가 있다라고하는 것이 그 문맥에서의 취지고
따라서 사드문제에 대해 반대도 할수 있는거다란 의미인거 같은데요
그러니 여러분들 빨갱이 아니다 그러니 쫄지 마시라 그렇게 저는 이해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상한 이야기만 하시네요
윗분이 말하는 사업하는 사람도 쾌적한 사업을 보장이 아니라 쾌적한 사업을 위해 어떤 문제에 대해 반대하고 집회시위할 수 있다라고 봐야지... 갑짜기 보장해야된다는 주장은 어디에서 나온건지 모르겠네요
소음이 문제가 되면 신고하시면 될테고, 그럼 법적으로 경찰이 처리하겠죠
어떤 내용의 시위에 있어 그러면 반대되는 주장을 가진사람을 연사 또는 발표자로 데려오는 것은 안되나 보네요
그가 말했던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는게 잘못된거 같다 -> 이게 왜 사드반대입장으로 간게 아니다란 주장이다라는 결론으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더불러 권리를 내세우는 것은 보장하란 말인데요 ,<- 차포땐 문장이라 이말은 제가 이해가 안가네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누가 불법 폭력 시위하는 사람을 경찰이 합법적 절차에 따라 연행하는 것을 공권력 탄압이라 합니까? 이상한 분이신듯
그러니까 딴 소리 마시고 단순 한 문장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게 잘못되었지 않나요란 말에 왜 사드반대입장이란 논거가 나오는지 물어보잖아요? 이해안되시나요?
-> 성주 가셔서 시위대 앞에서 반대 말 한번 해 보시고.. 몸으로 체험 하세요 이건 또 무슨 논거인지.....
"더불어 권리를 내세우는 것은 보장하란 말인데요"에 대해 물어본건데 권리보장을 검색해봐라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이해하기 쉽게 그문장에 대한 주어 목적등이 생략되어서 누가 무엇을 보장해야 된다는 말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