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목을 들고 쇠파이프를 들고 주먹을 휘두르는 것만이 폭력은 아닐 것입니다.
국가권력을 움켜쥔 자가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일방적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생각이 그릇되었다며 이를 강제하고 획일화 시키는 것은 이보다 더한 폭력성을 가지고 있죠.
폭력이 그 행위로서 위법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발생한 원인과 목적에 따라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체제에서의 정당방위가 그러하며 일제 식민지 하에서 선열들의 독립운동이 그러합니다.
집회, 시위에서 공권력과의 충돌과정에서 발생한 시위대의 폭력이 있었다면 이는 사건별로 그 경중을 면밀히 따져야 할것입니다.
허나 기본적으로 위법하고 부정의한 국가권력의 폭력성에 항거하여 저항권으로 행사된 시민들의 폭력적 행위는 정당성를 가집니다.
그러하기에 민중총궐기에서 발생한 경찰과의 충돌을 폭력집회, 폭력시위로 확대, 매도하여선 안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뉴라이트 모 학자가 주장하듯 독립운동가들은 범죄자이며 테러리스트이고 3.1 운동, 4.19 의거,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물론 6월 항쟁 또한 폭력집회이고 시위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