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16조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①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불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각각 피고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https://news.v.daum.net/v/20201217181722377
"행정 소송에 대해 청와대가 따로 입장 낼 필요는 없다고 본다.
피고가 대통령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
국가공무원 징계 처분 행정소송의 피고는 대통령이 아니라 소속 장관임.
(이번엔 법무부장관)
대통령을 끌어들인건 대통령과 '맞짱 뜬다'는 구도를 만드는
정치 쇼를 하기 위함...
아니며, 노무현 대통령한테 대들던 이완규 혹은 9수 윤썩열 둘 다 개무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