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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22 22:59
다른분들에겐 죄송하나 책임님 보세요
 글쓴이 : 애연가
조회 : 459  

글 안쓰려고 했는데 제 닉까지 거론하며 저보고 틀렸다고하니 안쓸수가없네요
다른분들에게는 양해부탁드립니다

범법과 범죄의 차이점을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범죄라는것은 형법에 규정된것을 범죄라고 합니다 이유는 죄와 형벌을 규정하는게 형법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자면 경찰이 범인을 잡았습니다 경찰은 범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의무가 있지만

안했습니다 형사소송법72조를 어긴것이지요

이경찰은 위법행위를했고 위법성조각사유에도 해당안되고 책임도있고 신분도있습니다

이경찰은 무슨죄인가요? 죄명이있나요? 법적처벌이 있나요?

공판절차에서 문제가 될뿐이죠 즉 범법을 저질렀으나 범죄는 아니라는것이죠

우리가 흔히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에게 범죄자라는 표현보다 범법자라고 쓰는이유가 이것입니다

형법을 어기기보다는 이런 절차법 행정법들을 어기기 때문이죠 

물론 다른법들에서도 행사벌은 규정하는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근거는 형법에 근거하고 있는게

기본입니다 예외적으로 명문에 규정이있거나 특수한경우만 제외될뿐이죠

그리고 글을 읽어보니 님은 일단 '법' 이게 뭔지 명확히 모르는거 같더군요

이것도 설명해드릴게요 법은 헌법 민법 형법 이런 큰것만을 말하는게아니라

조례 규칙 심지어 관습도 포함됩니다

님이 헷갈려하는게 구성요건도 법입니다

즉 법 = 법조문 = 구성요건 같은 말입니다

'형법 250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건 법이면서 법조문이면서 구성요건입니다

이걸 어기면 구성요건을 어기는 것이고 이게 위법인것이죠 

다만 위법은 저 구성요건을 어길때 고의로 사람을 죽이던 과실로 죽이던 위법이나

범법은 과실은 제외하고 고의로 어겼을때를 말하죠 

그럼 이게 어떻게 범죄가되느냐가 남았네요

일단 구성요건을 어기면 다음단계는 위법성을 따지게되죠

위법성을 어떻게 보느냐는 학파마다 말들이 많습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여야만 위법성인 인정된다

아니다 과실로도 충분하다 고의중에서도 확고한고의를 가져야한다 아니다 미필적고의로도 충분하다

등등 말이 많으나 이건 학술적영역이니 넘어가고 그냥 구성요건을 해당하면 위법성은 충족된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 사람을 죽였다면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는한 위법성은 충족되고 책임 단계로 넘어가게되는거

죠 여기서 알아야 할것은 구성요건이 해당안된다 그러면 위법성은 따질 필요도 없는거고 마찬가지로 위법성

이 조각된다 그러면 책임역시 따질 필요가 없는겁니다 구성요건과 위법성은 행위를 관점으로 보지만

책임은 행위자를 관점으로 보고있고 우리형법은 책임을 범죄능력으로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범죄는 구성요건해당했어? ㅇㅇ 그럼 위법성은? ㅇㅇ 범죄능력있어? ㅇㅇ 이렇게되야만 범죄가

되는 것이지요 굳이 공판절차를 통해서 유죄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범죄자가 되는겁니다

뭐 무죄추정이니 뭐니 해서 실제 범죄자라고는 안하겠지만 말이죠

사실 여기서 제가 누구한테 마구 욕하면 형법상 모욕죄이지만 그사람이 신고를 안한다고 범죄가 안되는것은

아니니 말이죠 

그리고 어디서 그런애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불법은 민법에서만 쓰는 말이아닙니다

형법서장만 넘어가도 구성요건단계에서 불법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구성요건해당성 + 위법성 = 불법 이건 공식입니다
Tb (구성요건해당성)
R (위법성)
S(책임)
Tb + R = 불법 피타고라스 정리같은 공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위법 구성요건을 어김 고의 과실 작위 부작위 불문
불법 위법하고 위법성 조각사유없음
범죄 불법하고 범죄능력있음 
범법 구성요건을 고의로 작위로 어김 

이보다 쉽게 설명할수 있는 사람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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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16-03-23 12:15
   
형법에 존재하는 범법을 한번 찾아와 보세요 ^^
애연가 16-03-23 12:37
   
이게 어렵나 최대한 기초적으로 쓴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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