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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8-23 02:17
광복절과 건국절 그리고 친일파.
 글쓴이 : fanner
조회 : 459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57794.html

역사학계 “박 대통령 건국절 발언, 독립운동과 헌법정신 모독”

건국절의 대한 논의는 계속 있어왔음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이 전면적으로 들고나왔다고 봐도 되는 발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안의 이론들을 살펴보면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상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건국절이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이론으로 계속 무장하고 있으면 이건 헌법 위반입니다.
아이러니하지만 헌법을 부정하지 않으면 건국절의 의의가 살지 않죠.

그러면 헌법위반인 이 건국절 논의를 계속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건 대한민국의 1%라고 하는 소위 '지배층'에 친일파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독립운동하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일반 국민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수립에 따른 지식과 기반재능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다시 국민으로 돌아갔습니다.
언제나 나라가 위험해 지면 나타나서 나라를 지키던 민초들이 다시 나라의 구성원으로 돌아가는건 당연했고 언제나 그렇듯 권력을 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매국노, 친일파는 언제나 권력을 탐해오던 족속들이었고 역시나 정부수립에 한발씩 걸쳤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친일행위에 대한 아킬레스건은 신경이 쓰였는지 국정교과서로 교육을 손보더니
건국절 논의로 정부수립에 대한 '공로'를 인정 하여 친일행위자들에 대한 친일청산을 
대한민국 건국공신으로 덮어버리고 완벽한 지배층으로 거듭나는 이 일련의 사태를 어떻게 봐야하는 겁니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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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dtlk 16-08-23 06:45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는 3.1운동으로 임시정부가 건립되었다는 얘기이지 대한민국 정식 정부가 건립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디로 봐서 헌법 위반이라는 얘기인가요?

1941년 제정된 임시정부 건국 강령은 독립운동 기간을 복국으로 규정했고 건국은"적의 통치기구를 국내에서 완전히 박멸하고 국가의 수도를 전정(奠定)하고 중앙정부 및 중앙의회의 정식발동으로 주권을 행사하며 선거와 입법과 임관과 군사와 외교와 경제 등에 관한 국가의 정령이 자유로 행사되며 삼균제도의 강령 및 정책을 국내에 추행(推行)하기 시작하는 단계"로서 1948.8.15부터 시작하는데 무슨 임시정부 법통을 부정한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3.1이나 4.13을 대한민국의 건국일로 규정하는 것이야 말로 임시정부의 강령, 법통, 헌법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클레임즈 16-08-23 07:21
   
뜬금없이 "3.1이나 4.13을 대한민국의 건국일로 규정하는 것이야 말로 임시정부의 강령, 법통, 헌법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이건 뭔가요? 왜 부정하는 일이 되는 건가요?
     
Banff 16-08-23 09:03
   
제헌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3081#0000

1919를 건립, 1948을 재건이라고 박아놓고 있습니다.
호태천황 16-08-23 08:10
   
행정부 수립과 건국은 다른 걸로.....
     
wndtlk 16-08-23 08:12
   
건국은"적의 통치기구를 국내에서 완전히 박멸하고 국가의 수도를 전정(奠定)하고 중앙정부 및 중앙의회의 정식발동으로 주권을 행사하며 선거와 입법과 임관과 군사와 외교와 경제 등에 관한 국가의 정령이 자유로 행사되며 삼균제도의 강령 및 정책을 국내에 추행(推行)하기 시작하는 단계"
          
호태천황 16-08-23 08:17
   
임정의 추구하였던 것이 바로 그것.
임정이 없었다면 무슨 논리로 해방을 논할 수 있었겠습니까?
3.1 운동 독립선언문을 기초로한 임정이 건국이었음을 부인할 순 없다고 봄.
아울러 굳이 1948년을 건국일로 지정해야한다는 논리 역시 빈약함.
               
wndtlk 16-08-23 08:36
   
임정의 건국강령에서 건국의 규정은 명확한데 무슨 논리의 비약이라는 것인지요?

건국은"적의 통치기구를 국내에서 완전히 박멸하고 국가의 수도를 전정(奠定)하고 중앙정부 및 중앙의회의 정식발동으로 주권을 행사하며 선거와 입법과 임관과 군사와 외교와 경제 등에 관한 국가의 정령이 자유로 행사되며 삼균제도의 강령 및 정책을 국내에 추행(推行)하기 시작하는 단계"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의 의미는 임시정부가 건립되었다는 얘기이지 건국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임시정부의 수립만으로 건국이 되는 것이 아님을  건국강령에 명확히 하였네요. 헌법 어디에 임정수립으로 건국이 되었다고  돼있나요?
                    
난나야 16-08-23 14:59
   
그럼 님이 근거로 그렇게 좋아하는 임정의 건국강령 발표일을 어떻게 표시해놨던가요?

" 대한민국 28년 4월" <- 이게 뭘 의미할까요?

님의 주장은 그 좋아하시는 건국강령에 정면으로 반발하시는 주장입니다.
족보 16-08-23 11:05
   
건립은 어떤 조직이나 단체를 뜻하는 것입니다.건국이란 뜻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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