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때 헌재 심의기간은 64일
이번에는 소추 내용이 많으니 아마도 더 걸리지 않겠습니까?
헌재 이정미 재판관은 3월13일 임기만료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 할때
늦어도 3월초인 90일 이내에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언론을 포함하여 이를 방해하는 어떤 집단도 용서를 해서는 않될것이고
헌재 압박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것입니다.
어떤이들의 말처럼 무책임하게 헌재 재판관이 사임해서
7인이하 사실상 해체되는 식물헌재가 될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이 모든것에 불안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도 최대 90일을 절대 넘겨서는 않될것입니다.
또한 헌법 재판관도 민형사상의 법리를 따질것이 아니라
헌법의 기본목적에 가장큰 의미를 두고 심사 해야 할것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파괴자 박근혜와
입헌주의의 확립을 위해 새로운 정부는 빠르게 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헌법의 최종 판단자인 그들이 모를리 없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 바램에 응해 줄거라 믿습니다.
이를 이루는데 아직 국민의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