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언론들이 알릴레오에서 방송하지 않고 편집했다고 몰아가려고 하는 부분의 핵심은
이 부분이다............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하건, 손을 대건…. 하드나 이런 것들은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제출을 했지만, 그 행위 자체로 증거인멸이라고 인정을 하는 게 맞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김PB가 혐의를 받고 있는 행위는 정경심 교수의 하드를 빼서 보관한 것 밖에 없다.
그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펀드와 엮이지도 않았고 표창장과 엮여 있지도 않았다.
여기서 증거인멸의 법리에 대해 알아보자.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죄 및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는 죄"
하드디스크가 증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따져봐야겠지만, 증거에 해당한다고 쳐도
증거인멸의 혐의를 묻기 위해서는 증거를 멸실, 훼손, 폐기, 변조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런 행위가 전혀 없었다.
"손을 대건…. 하드나 이런 것들은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제출을 했지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 외의 행위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김PB 스스로 "그 행위 자체로 증거인멸이라고 인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검찰이 김PB에게 그릇된 법리를 주입시키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김PB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김PB로 하여금 "법률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실수"였다고 믿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김PB는 "검찰이 진짜 고생하고 열심히 하고" 있으며 "진실을 밝혀줄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하고 있다. 검찰이 착실하고 성실한 김PB를 123시간이나 조사를 하면서 그루밍
(Grooming)처럼 교화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본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가장 심각한 것이 김PB가 실질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증거를 멸실, 훼손, 폐기, 변조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위가 없으면 증거인멸이 아니"라는 법리를 의뢰인에게 인지시키고 검찰에 대해서도
이를 주장해야 한다.
또한 123시간씩이나 조사받는 것을 놔두는 것도 변호인의 기본적인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123시간 조사를 받는 것은 사실상 학대.고문이다. 이 정도 조사를 하면 변호인이 검찰에 항의를
하고 조사를 거부하든가 해야 한다.
언론에 대해 능동적으로 불리한 정황을 발설하는 것도 검찰 수사에 협조해서 기소를 면하거나,
재판에 유리하도록 해보겠다는 의도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라도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인멸 행위가 없으면 무죄"라는 기본을 의뢰인에게 주지시킨 바탕 위에서
협조를 하든 공작을 하든 해야 한다.
김PB도 유시민 이사장을 직접 찾아서 인터뷰를 한 것을 보면 자신의 변호인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구체적인 멸실, 훼손, 폐기, 변조 등의 행위가 없다면 증거인멸이 아니다.
따라서 김PB는 증거인멸과 완전히 무관하다.
2. 김PB가 스스로 증거인멸이라고 인정을 했다고 얘기한 것은 검찰의 기망(欺妄)과 변호인의
조력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증거인멸의 법리를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바탕에서 한 말이다.
변호사 백명한테 질문해보라....지금 검찰이 국민과 언론과 김PB를 얼마나 기망하고 있는지........
애초에 증거인멸 조사는 양태,의사표시,진의 조사로 하루 8시간이면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