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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6-27 17:26
좌좀들은 기본적으로 진짜 무식하구나.
 글쓴이 : 소울이터
조회 : 820  

 
 
무슨 법안 발의를  국회에서만 할수 있는 줄 아네 ㅋㅋㅋ
 
행정부에서 법안 발의되는것만  한해에 수십건인데 ㅋㅋㅋ
 
 
어맛 무식해 ㅋㅋㅋㅋㅋ
 
행정부가 입법에 관여하면 삼권분리 위반이랑께~~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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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산 13-06-27 17:32
   
무식하면 용감하다 ㅋㅋㅋ
강태산 13-06-27 17:34
   
저두 기본적으로 무식한편이지만 님은 좀 많이 심하신듯

그래도 저는 법의 발의, 제정은 구분할줄 알고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은 구분할줄 아는데....
     
소울이터 13-06-27 17:36
   
행정입법이라는 말 못들어봤남?
서울시민2 13-06-27 17:36
   
소울님~ 막말이나 반말 너무 심하게 하시면 밴당하세요^^;
님의견도 잘 알겠지만 말씀을 조금은 유순하게 해주시면 어떨런지....
강태산 13-06-27 17:45
   
소울이터님 정말 모르셔서 그러하신듯 해서 제가 아는한 말씀 올릴께요

사실은 저도 무식합니다 ㅎㅎ;;; 틀릴수도 있으니  오류는 바로 지적질 해주셔요

행정입법은 정확한 법률용어는 아니구요

행정명령이 올바른 용어입니다.

행정부 즉. 정부가 사안이 긴박하지만 행정부에 위임된 관련법률이 없을때

행정상의 이유로 행하는것이구요, 반드시 사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정당성이 부여 되는것입니다.

국회의 동의를 얻는 시점부터 법률과 동일안 효력을 같는다 해서

편의상 행정입법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적확한 용어는 아닙니다.

결국 행정명령이라도 사후 국회의 추인을 받아야 된다는 점에서

삼권분립과 무관한 것은 아니란 것이지요
     
소울이터 13-06-27 17:49
   
무슨 헛소리?

행정입법이 긴박할때만 쓰는 거란건 어디서 나온말 ㅋㅋㅋ

이사람 개그하넼ㅋㅋㅋ
     
젠쿱종결자 13-06-27 20:24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마세요.. 모르면 그냥 있으시던가
강태산 13-06-27 17:47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수업시간에 잠자지 않으셨으면 다들 아시는 내용 아닐까 합니다만  -0- ;;
산악MOT 13-06-27 17:5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비만 13-06-28 10:41
   
공무원들 일하는걸 안보고 교과서만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군요.
공무원들은 ~할 수 있다 는 조항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 라고 해석합니다.

현실적으로 전혀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도 행정입법은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행정에 대해 비전문가인 국회의원이 법률을 제대로 잘 만들기는 매우 어렵죠. 구체적인 사안은 다 공무원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국회는 그냥 통과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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