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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19 14:45
인공기 태운 보수단체 회원들을 경찰이 조사하는 이유 ..
 글쓴이 : 스포메니아
조회 : 458  

[경찰이 밝힌 현장 상황과 집시법 위반 사항]

보수단체 회원들은 북한 인공기와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의 사진이 담긴 인쇄물을 불태웠다.

회원들은 불을 진화하는 경찰을 밀치고 불타고 있는 종이를 휘두르며 위협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인공기에 불을 지른뒤, 경찰의 제지에 응하지 않은 행위 등을 집시법 제16조와 1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집시법]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1항에 따른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終結)을 선언하여야 한다.
④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총포, 폭발물, 도검(刀劍),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器具)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2.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⑤옥내집회의 주최자는 확성기를 설치하는 등 주변에서의 옥외 참가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참가자의 준수 사항) 
①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질서 유지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제16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버러지들아 ... 경찰서 앞에 가서 데모해라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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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보수 18-02-19 14:47
   
경찰에게 잘 신고하고 규정을 준수했으면 문제 없었겠죠
자신들이 위반하고선 명예훼손이니 뭐니 가짜뉴스 만들어서 퍼나르네요~
난나야 18-02-19 14:48
   
쉿! ..........  ^^;

저놈 계속 퍼트리게 응원하다... 모아서 신고 합시다.......
샤를리 18-02-19 14:49
   
성조기 태우는 사람도 똑같이 했나요? 그게 궁금하네요.
     
스포메니아 18-02-19 14:50
   
경찰한테 물어봐...

경찰이 답을 안주면, 검찰에 정식으로 고소장 넣고
법은 놔 뒀다가 뭐하냐? 쌈 싸먹냐? 저능아야? 행동할 의지가 없냐?
나100프로 18-02-19 14:49
   
성조기 , 태극기 태울때도 집시법 적용하셨겠지요? ㅎㅎㅎ

이게 첫 사례 아닌가

하필 인공기 태울때 집시법 적용한게 ㅎ
     
스포메니아 18-02-19 14:52
   
경찰서 앞에 가서... 항의 데모하라고.. 멍청아
좌파는 예전에 .. 경찰의 불합리하거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행동했었다.

방구석에 앉아서, 컴퓨터 자판 두드린다고 세상이 바뀌나???
나100프로 18-02-19 14:50
   
더더욱 웃긴건

성조기 태극기 태울때도 경찰이 태우는걸 제지하셨겠지요?

성조기 태극기 태우는 장면은 경찰 안보이던데 ㅎㅎㅎ
     
난나야 18-02-19 14:52
   
그랴 너 말이 맞다고... 그러니 계속 퍼 나르세요~
sariel 18-02-19 14:51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80304

"현재 수사를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특히 애초에 인공기와 사진을 태운 행위는 수사대상이 아닙니다."

"집회는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날 집회는 신고되지 않은 기습시위였습니다.

이 때문에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남대문경찰서는 인공기나 김정은 사진과는 무관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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