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판결의 핵심적인 근거는 제보자 이 모씨의 진술. 하지만 이 씨는 2010년 초기 진술조서에서 조직명이 ‘내일회’라고 진술했으나, 2013년 검찰 조사에서는 ‘RO’가 조직명이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이 씨의 일부 진술조서를 불채택하기도 했다.
또 다른 주요 증거로 제시된 ‘5월 회합 녹취록’도 실제 녹음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준비하자’는 발언은 ‘전쟁을 준비하자’로, ‘정세에 맞는 선전수행’은 ‘정세에 맞는 성전수행’으로, ‘전쟁반대 투쟁’은 ‘전쟁에 관한 주제’로 잘못 옮겨 적었다. 이처럼 호전적인 성격의 말로 둔갑한 오기가 모두 450곳. 의도적인 조작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폭탄 제조법을 열람하고, 한국전력 폭파를 위해 관련 사이트를 검색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폭발물질인 니트로글리세린 등에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다고 주장한 문서는 실제 건강 정보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 웹사이트를 검색한 이유는 한전 주식의 시황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소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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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tapa.org/20147461
이기사 보더라도 이석기사건 뭔가 찜찜함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게 만들군요.
또 말하지만 이석기지지자가 아닙니다.
의심은 민주주의 사회의 특권과 자유며 독재는 이런 의심 자체를 빨갱이세력으로 부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