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의 방만한 운영
푸괄수가제 시행
대체조제 활성화
살인적인 근무시간과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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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수가는 의사들의 수입이 아닙니다.
진료수가는 병의원에서 환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치료행위의 대가로 받는 진료비로써
진료수가에는 모든 보건의료인들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정 진료수가의 보장은 의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환자가 적정 수준의 진료를 받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1.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이라고 생각되는 글은 상단에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팀에서 법적 문제까지 판단 할 수는 없습니다.
2. 펌자료 및 사진 자료등, 일반적인 토론 글이 아닌 자료성 글은 한 유저당 하루에 2개 이상 등록을 금지합니다. 그 이후 등록되는 자료성 글은 삭제하며, 상습으로 간주되면 선동으로 간주하여 접근차단 조치 합니다.
3.불필요한 특정 사이트 언급이(폄하등) 도를 지나치고 있으니 자제 바랍니다.
상습일 경우 강제조치 합니다.(201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