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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28 11:00
어이가 없어서,,,,,, 테러범을 도감청 할수가 없다??
 글쓴이 : 어디도아닌
조회 : 821  

제가 알기로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통신제한조치는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리고 검찰에서  감청

요청하면 90퍼센트 넘게 허용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테러범 의심되면 도감청 허용이 안된다구요?

현행법으로 충분히 도감청하고 이제껏 문제 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테러위험인물이라는 문구 넣어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사찰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이닌깐 반대 하는 거잖아요

이미 광화문 시위때 시위자를 테러분자라고 말한 현 정부의 자신들과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사찰을 합법화 하려는 의심이 넘치는 테러방지법은 반대하는게 시민의 도리입니다

그리고 순수한님 테러위험자를 도감청 못한다구요?  에 휴 차라리 범법자를 못잡는다 그러세요

그게 대한민구 현실에 맞는 말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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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와여유 16-02-28 11:05
   
제가 알기로는 ~~ 이러지 마시고
테러 용의자로 의심되면 도감청 할 수 있다라는 법조항을 가져오셔야죠

어디님 얘기대로
테러위험인물이라는 문구 넣어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사찰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이닌깐

네 바로 그렇습니다.
합법적으로 도,감청,계좌추적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해서 만드는 게 테러방지법입니다.
     
whatelse 16-02-28 11:15
   
순수와여… 16-02-28 10:48  211.♡.197.118
주장이자 팩트입니다.

심사기일이 지정된 법안은 새누리당이 전날 밤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발의한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으로 국무총리실에 대테러 방지 기구를 두되 국정원에 테러 용의자 감청·계좌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또 국정원의 탈법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인권보호관을 두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
테러방지법에 테러 용의자 감청,계좌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영웅문 16-02-28 11:17
   
그것을 왜???
국정원에서 해야 하죠?
다른 곳에서 해도 충분한데 말이죠.
가령 테러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부처를 만들고 그 부대에 제거 임무까지 맡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왜?
국정원이어야 되죠.
          
순수와여유 16-02-28 11:32
   
국정원법 3조에 국정원의 직무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
거기에 테러 활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도아닌 16-02-28 11:09
   
에휴 할말없으니 말장난하시네..........
현행법으로도 테러의 위협이 된다면 도감청 허용된다는게 중요한거구요?
말장난 하실거면 그냥 입닫고 계세요
중요한건 테러 위협에 지금도 충분히 대처할수 있냐 없냐지
법 문구에 테러 위험인물이 있냐 없냐가 아님을 님도 그정도는 아실테니 더 말 안해요
     
궁극스킬 16-02-28 11:31
   
순수 저 분 정말 모릅니다.
참 딱해요.
     
순수와여유 16-02-28 11:33
   
법조항이 없으니까 법조항을 만들자는 거라고요
          
어디도아닌 16-02-28 11:43
   
에휴 테러가 위험하고 걱정되서 법이 필요하다면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도감청 할수
있다구요  자꾸 말장난 할겁니까?
               
순수와여유 16-02-28 11:45
   
그러니까 현행법 조항을 가져오라니까요
테러용의자는 도감청 할 수 있다라는 법 조항을 가져오면 될 거 아닙니까?
                    
어디도아닌 16-02-28 11:47
   
결국 이런식이구나
말한 내가 바부네
검정고양이 16-02-28 12:28
   
근데 이석기 때도 도청한거 증거 되니 안되니
말 많지 않았나요
도청이야 좀 꺼림칙 한사람해서
잡으면 대박이고 아님 말긋져
정부 기관이니 니편 내편 없이 힘 좀 실어 줍시다
나쁜 짓하다 걸림 언젠간 매장 당하는데
했다해도 영원한 비밀은 없으니 시킨 놈도 디질 것이고
도청 맘대로 하게 두는 것도 좋은거임
정권이 안바낄 것도 아니고 왜 이리 겁을내실까 야당은
야당 감청이나 선거 조작질하다 걸림 디지게 깨질 것이고
공격할수있게 도와주니 얼마나 좋소
색누리가 북괴 이용하듯 ㅋㅋ
이 법안 막는게 이해가 안감 ㅎ
간첩이나 테러 종자들 하나라도 더 잡으면 대박이고
나쁜 짓해도 걸리면 대박이고
이 얼마나 좋소
     
어디도아닌 16-02-28 13:02
   
여기와서 헛소리 마시고 신문 좀 읽고 사세요
민주시민 16-02-28 13:48
   
저자들은 여지껏 우리나라가 테러당하고 있던나라인줄 알고있던게 틀림없음
가가맨 16-02-28 18:37
   
핵심을 설명해보자면

현행법으로 충분히 가능하지만 영장이 필요하저...근데 영장신청이 안된적이 없고

당사자포함 대통령한테 보고가 들어감..이건 민간인사찰관련됫을때마다 이슈가 됫던거니 모른다면 뭐 어른들 노는데서 좀 꺼지고 그러면되는거고...

핵심은 이거임 대통령보고..만약 문제가 됫을때 오리발 내밀기가 힘들어지는거고...이게 제대로 처리가 안되면 언제 훅올지 모르는거..
     
순수와여유 16-02-28 19:01
   
내국인 - 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영장을 받아와야 함
외국인 - 서면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이게 통신비밀보호법이에요.

테러방지법 9조 1항에 통비법 절차에 따라 도감청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이 내용을 무슨 아이리스도 아니고 마구마구 섞어서 대통령 보고가 나오고
엉망이네요. 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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