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통신제한조치는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리고 검찰에서 감청
요청하면 90퍼센트 넘게 허용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테러범 의심되면 도감청 허용이 안된다구요?
현행법으로 충분히 도감청하고 이제껏 문제 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테러위험인물이라는 문구 넣어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사찰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이닌깐 반대 하는 거잖아요
이미 광화문 시위때 시위자를 테러분자라고 말한 현 정부의 자신들과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사찰을 합법화 하려는 의심이 넘치는 테러방지법은 반대하는게 시민의 도리입니다
그리고 순수한님 테러위험자를 도감청 못한다구요? 에 휴 차라리 범법자를 못잡는다 그러세요
그게 대한민구 현실에 맞는 말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