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대하여 그 복종을 거부하거나 실력행사를 통하여 저항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
저항권은 저항 상황이 주어져 있을 때만 발동될 수 있다. 저항 상황은 폭정과 찬탈의 두 경우에 나타난다. 폭정은 지배자가 법률에 따라 통치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다스리는 경우이고, 찬탈은 법률에 따라 통치권을 획득하지 않고 비합법적으로 그것을 손에 넣는 경우이다.
저항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어떠한 형태로 저항권을 발동할 것인가는 그때 그때의 사정에 따라 다르다. 주어진 저항 상황의 특성에 따라 소극적 저항으로 대처할 수도 있고 적극적 저항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소극적 저항의 경우는 국가 권력에 대한 모든 형태의 복종 거부가 비폭력적 형태로 나타나며, 적극적 저항의 경우는 폭력 시위, 정치 테러 등 모든 폭력적 저항이 이에 속한다.
우리 나라의 <헌법>에는 저항권의 규정이 없다. 다만, <헌법> 전문(前文)에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저항권 명시를 대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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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주화운동이 폭력을 수반했으니 불법이다?
그렇게 법을 잘 아시는 분이 왜 헌법은 모르시나요??
우리나라는 님이 싫든 좋든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민주화운동을 합법이라고 보는 거구요
막말로 광주 이전에 전두환의 12.12사태와 계엄령선포, 휴교령에 대항해
전 국민이 무기를 들고 청와대로 진격했어도 헌법에 명시된 저항권에 의해
법적으로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왜냐? 전두환 자체가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비합법적인 정권 찬탈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법은 1도 모르면서 뒷짐 지고 깨끗한 척 하시며
폭력을 수반했으니 불법이다 같은 무식한 소리 하지 마시고
정 불만이 있으면 헌재를 가시든 국회에 가셔서 헌법 개정을 요구하시고
국민들에게 청원운동을 하세요. 저항권을 헌법에서 삭제하자고요
여기서 불법이라고 소리쳐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과 투표권자 50%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니
엄청난 노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력이 필요하겠지만 함 해보세요.
여기서 이러지 마시구요
전 팝콘과 콜라 준비해서 구경하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