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현재의 검찰이 박씨를 피의자로 명시할 한가닥
용기나 양심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만약 박씨를 피의자로 명시한다면 그건 평가할 만한 일입니다.
다만, '공모'라는 표현을 씀으로 실질적 피의자로만 해도
한가닥 양심은 지키는 거라 봐주고 싶네요.
만약 '대통령의 지시'라는 표현을 쓴다면
그들은 구제불능입니다.
'지시'와 '공모'가 많이 다른가 라는 생각을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그것은 천양지차입니다.
'나는 선의로 모금을 지시했는데 저것들이 잘못한 것이다'라는 박씨의
말이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포괄적 뇌물죄든, 제3자 뇌물죄든
뇌물죄를 적용할 것인지...
다들 잘 아시겠지만 뇌물죄의 최대 형량은 무기징역입니다.
금액이 1억 이상이면 최소가 10년이고요.
과연 검찰에게 한가닥 양심과 용기가 있는지 두고 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