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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래연합 박근혜(朴槿惠) 창당준비위원장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민족화해협의회 초청에 따라 `유럽-코리아재단' 이사 자격으로 방북하는 것인데 이건 개인관광 차원의 방북이고 김정일을 만나서 독대하고 회담한 것은 국가차원의 허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국가보안법 위반이고요 동시에 만경대와 주체사상탑에 가서 한 발언행동은 찬양고무죄에 해당된단 말이죠!
그 때 박근혜가 무슨 돈으로 비행기 전세내서 방북합니까? 아니면 정부가 박근혜를 위해서 고려항공을 김포공항에 내리게 해야 됩니까? 정몽준이나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베이징 통해 갔고 이희호 여사도 정부가 베이징 통해서 가라고 했습니다. 이희호 여사 쪽에서 고령이라서 힘들고 아는 항공사 하고 비용협의해서 간다고 허가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거지.
임수경의 방북은 성질이 달라요.자신에 속한 지도자와 체제자체를 부정했으니까요.당시 대통령은 노태우입니다.민주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죠.남한의 지도자는 통일에 방해되는 적대세력이고 주한미군은 그에 동조하는 세력이라는 거죠.명백히 북한 입장에서 대변해준거 아닙니까.당시의 전대협이 이런 이념이었고.김일성의 당대회를 몰래몰래 들었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죠.종북 맞습니다.지금의 임수경이 종북이냐.그건 다른 문제겠지만 당시의 임수경은 북한을 찬양하는 입장이었던건 확실하죠.속마음까지 다르진 않았을겁니다.당시의 운동권은 북한의 주체사상이 깊숙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