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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례로 본 백남기 사망, 법원도 '외인사' 판결
박주민 의원, "경찰의 단 1건 유사사례 판결도 병사인정 되지 않아"
[쿠키뉴스=조규봉 기자]
고(故) 백남기 사건과 유사한 사례라고 경찰이 제시한 유일한 사건도 재판 결과에서 ‘병사’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부검을 하더라도 결말은 같다는 얘기다. 병사에 이르게 한 최초 원인이 먼저라는 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4일 경찰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백남기 사건과 유사 부검 사례라고 제시했던 단 1건의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 법원이 병사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의 폭행이 사망의 원인이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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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병원 가지 마라..
양심 팔아먹은 믿지 못하는 병원이라 언제든 만약에 가족 지인이 죽어도 진실은 숨기고 돈과 권력으로 회유한 넘들편에서서 환자가 스스로 죽었다고 할 믿지 못할 넘들이다..
의사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돈과 탐욕에 눈이 어두운 의료 장사치들일뿐이다..
신해철 수술 집도한 넘과 다를바 없는 똑같은 흉악한 인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