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구청장, "영원히 점용허가 내드리겠다"
법원 판결에 따라 서초구청 vs 사랑의교회 책임 공방 예상.. '철거비 400억'
서초구민, "발언은 무언의 업무지시 압박" 감사 청구.. 서울시, 감사 검토
일부 서초구민은 지난 25일 조은희 구청장의 '영원히 허가' 발언이 직권남용이 아닌지 조사해 달라며 서울시에 주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인사권자인 구청장이 이렇게 말하면 일선 공무원들은 예배당 도로 점용을 다시 허가하는 쪽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감사를 청구한 대표자인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은 "구청장이 단체장으로서 했던 그 발언이 일종의 무언의 업무지시와도 같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조 구청장의 발언이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청구한 주민들은 대표자에 대한 적격 여부가 결정되면 다음 주부터 주민 연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도로점용 허가는 올해 12월 31일에 마무리됩니다. 통상 도로점용 허가에 3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원 일정을 고려해 이르면 다음달 대법원 선고가 내려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번 보도가 단순히 '조은희 서초구청장 발언 논란'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으~ 답없다.
관련기사 출처: https://news.v.daum.net/v/20190701060315347?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