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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리는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1억원 수수사실을 공식시인했다. 이 전 실장은 11일 일부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e메일을 보내 "문제가 됐을 때 진솔하게 고백하려 했으나 용기가 부족했던 것 같다"며 썬앤문 그룹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 전 실장은 "대선에서 1억원이 어찌보면 적은 돈일 수 있으나 서민들에겐 큰 돈"이라며 "늦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털어놓으니 마음이 가볍다"고 말했다. 비자금 1억원의 개인유용 의혹과 관련, 이 전 실장은 "작년 대선 이전에 썬앤문 그룹 문병욱 회장을 만나 대선에 쓰라고 1억원을 주어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며 개인유용설을 부인했다.
나중에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다. 그가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시그널을 돌려가면서 드루킹과 수십 차례 직접 접촉한 사실이 얼마 후 밝혀졌다. 김 지사는 기사 인터넷 주소(URL) 10개를 직접 드루킹에게 보내면서 "홍보해주세요"라고 했고 드루킹은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답했다. 지난해 초엔 김 지사와 드루킹이 보안 메신저로 '재벌 개혁' '개성공단 2000만평 개발' 같은 정책 문제를 논의한 사실도 드러났다.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재벌 통제도 드루킹 보고서에 있었다고 한다. 단순한 정치인·지지자 관계가 아니라 공약과 정책을 함께 검토하고 논의한 사이였다
박연차 전 회장을 처음 알게 된 시점에 대해 박영선 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자 "2007년 전에는 (박 전 회장과) 일면식도 없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김 내정자가 2006년 가을 박 회장과 골프를 친 근거를 대자 2006년 가을로 말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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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골프 친 게 친구 결혼식에서 사돈처녀 본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나 보지?
동일한 사실관계의 증거 능력을 재판부가 다르게 판단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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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이광재 지사와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 대한 박 전 회장의 진술에 따른 신빙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이춘석(익산 갑) 의원은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박 전 회장의 진술이 피고인에 따라 유·무죄의 근거가 되는 법원의 판단이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례로, 박 전 회장이 피고인에게 직접 현금을 교부했다고 진술한 사안에 대해, 이 지사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거절하자 옷장에 넣어두고 나왔다’고 했는데도 ‘피고인은 당연히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박 의원 사건에서는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주었다’고 진술했음에도 ‘공개된 장소에서 주었을리가 없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박씨 진술을 신뢰하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검찰과 유·무죄를 놓고 치열하게 다퉈온 다른 피고인 진영엔 ‘빨간불’이 켜졌다. 민주당 이광재, 한나라당 김정권, 박진 의원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공판이 시작된 뒤 줄곧 박씨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고 시도해왔다. 하지만 ‘법정에 가면 태도가 바뀔 것’이라던 당초 예상과 달리 박씨는 진술을 번복하지 않았다.
박 의원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씨는 심지어 박 의원 양복 상의에 2만달러를 직접 넣는 행동을 몸소 재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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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이제 편파 판결의 핵심에 접근했네~
법정에 출석한 박연차가 박진 양복 상의에 2만 달러를 직접 넣는 행동을 몸소 재연했다잖아~
그래 놓고 나중에 진술 번복했다?
앞서 조사 과정에서 수없이 일관되게 진술한 건 배척하고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번복한 진술을 신뢰하는 근거가 뭔지 얘기해 보라~
박연차는 박진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은 유지했고
번복했다는 진술은 박진에게 돈을 줬다는 시점이 바뀐 건데
이 진술 번복으로 돈을 줬다는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법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말해 보라~
게다가 검찰이 박연차의 번복 진술의 사실 관계를 부정하는 증거를 갖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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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회장은 오늘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박 의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의 요청에 따라 지난 2008년 3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베트남 국회의장 환영 만찬에서 박 의원에게 2만 달러를 건넸다며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 측 변호인과 재판부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천 회장이 박 의원을 도와주라고 말한 시점은 1심에서 답변한 '만찬 이후'가 아닌 '만찬 이전'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재판부가 박 전 회장에게 "검찰 조사에서 박진 의원에게 돈을 준 혐의를 왜 시인했냐"고 묻자, "자신의 비서가 작성한 '2008년도 다이어리'를 근거로 검찰이 추궁을 하자 돈을 준 혐의를 시인하게 됐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2008년도 다이어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박 전 회장이 압수된 '2007년도 다이어리'와 혼동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