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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제가 법공부할때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정당을 자진탈당하는경우 국회의원 자격 상실되고요
합당하거나 이름이 바뀌거나 해산되면 국회의원 신분은 유지되요
이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이 비판하는 부분이죠
합당하거나 이름바뀌는건 그렇다쳐도 정당이 해산됐을때도 국회의원 신분이 사라져야하는거 아니냐며
그런데 최근에 한 판례가 나왔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