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진화법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18대 귝회에서 당시 19대국회 패배를 예상한 여당인 당시 한나라당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위해서 야당이 국회 다수당이 되었을때 일방적 국회의사일정을 막기위해서 만든 법률입니다. 하지만 19대국회도 여당의 참패 예상과는 달리 야당이 참패하면서 여당이 자기발등을 스스로 찍은 모양세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20대국회 여당이 소수당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새누리당이 이법을 만든 목적에 부합되는 상황이된것입니다. 아마도 소수당인 여당도 이법을 사용하여 다수당인 야당들을 견제할겁니다.
야당도 이법으로인해 자기들이 원하는법을 강제로 통과시키기는 어려울겁니다. 이렇게 서로가 한번씩 각기 다른입장에서 서로를 대면해보는건 좋은일입니다. 그러다보면 법률이라는 강제적 수단으로인하여 어쩔수없이 대화와 타협을 본의아니게 해야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법의 취지입니다. 근원적으로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한 우리나라의 국회에서 법률이라는 강력한 수단에 의하여 대화와 타협을 하게되고 이것이 반복되다보면 몸에 익숙해지고 그러면 각종법안에서 자연 스럽게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중재안이 도출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등의 정부 적책들이 지난날처럼 노무현 정권의 모든 정책을 뒤집어버린다는 식이 행동을한 이명박 정권같은 일이 일어나지않습니다. 정권이 서로 바뀌고 여야가 서로 정권을 주고받더라도 국정의 커다란 기조는 변하지않개되는것입니다.
국회 선진화법 비록 태어날때는 정치적 꼼수에서 탄생했지만 정말 좋은법입니다. 이런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안받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