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의 수장 국회의장
선출되는 순간부터 무소속으로 바뀌죠 임기는 2년 임기끝나면 자동으로 복당
만약에 비례대표인 의원에서 국회의장이 나온다면 이 비례대표는 의원직 상실은 안됨
(참고로 비례대표는 정당에서 탈당하면 국회의원 자격 상실됨 물론 합당한다거나 정당 이름이 바뀐다거나 해산되는건 예외 해산된 정당소속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여부는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음)
국회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는 자리임
그런데 보통 의석수가 많은 정당에서 국회의장을 보통 주는게 관례화가 되있다고 함
국민의당이 새누리에서 국회의장이 나오면 안된다고 나오고 있는 상황
이미 머릿수에서 야당이 여당을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 새누리가 제1정당 자격을 가진다고 해도
국민의당은 우리가 의장 가져갈게 새누리와 더불어민주당에서 부의장 한자리씩 가져가라 이러고 있는 상황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게 될거 같음 이미 다수정당에서 국회의장을 가져가는게 관례화 되있다고 하는데
이 관례화를 막을수있을지 모르겠음
사실 카메라 앞에서는 서로 으르렁 거리지만 카메라가 꺼지면 언제 그랬냐는 형 동생하는게 일반적이라
김무성과 박지원도 서로 친하고
암튼 결국에 국회의장 새누리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에서 각각 1자리 이렇게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