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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18 15:41
국회의장 자리는 결국 새누리가 가져갈걸요?
 글쓴이 : 인간성황
조회 : 1,034  

입법부의 수장 국회의장

선출되는 순간부터 무소속으로 바뀌죠 임기는 2년 임기끝나면 자동으로 복당

만약에 비례대표인 의원에서 국회의장이 나온다면 이 비례대표는 의원직 상실은 안됨

(참고로 비례대표는 정당에서 탈당하면 국회의원 자격 상실됨 물론 합당한다거나 정당 이름이 바뀐다거나 해산되는건 예외 해산된 정당소속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여부는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음)

국회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는 자리임

그런데 보통 의석수가 많은 정당에서 국회의장을 보통 주는게 관례화가 되있다고 함

국민의당이 새누리에서 국회의장이 나오면 안된다고 나오고 있는 상황

이미 머릿수에서 야당이 여당을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 새누리가 제1정당 자격을 가진다고 해도

국민의당은 우리가 의장 가져갈게 새누리와 더불어민주당에서 부의장 한자리씩 가져가라 이러고 있는 상황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게 될거 같음 이미 다수정당에서 국회의장을 가져가는게 관례화 되있다고 하는데

이 관례화를 막을수있을지 모르겠음

사실 카메라 앞에서는 서로 으르렁 거리지만 카메라가 꺼지면 언제 그랬냐는 형 동생하는게 일반적이라

김무성과 박지원도 서로 친하고

암튼 결국에 국회의장 새누리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에서 각각 1자리 이렇게 될듯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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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태천황 16-04-18 15:46
   
야당에서는 원내 제 1당이 되더라도 현재 국회의장 자리를 내려고 하지 않죠...
지난 국회까지 책임을 떠 안아야하는데 그럴 배짱이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슈비 16-04-18 15:47
   
과반이라면 모를까 다수당으로 국회의장 자리를 맞는건 아니라고 알고있어요

상임위 자리 16개를 어떻게 나줄지 합의에 따라 국회의장 자리가

정해질것 같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아르곤 16-04-18 15:51
   
관례이지 원내 1당이 의장을 맡는다고 국회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진 보통 원내 1당이 과반을 차지한 경우가 많았기에 다수당에서 의장을 낸 것 뿐 원래는 의원들의 투표로 결정되죠. 국민의 당이 부의장을 갖는 조건으로 더민주를 밀어주면 더민주가 국회의장 새누리, 국민의 당이 부의장 1자리씩을 갖는 것으로 정리될 겁니다.

다만 전략적으로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은근슬쩍 더민주가 국회의장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의사일정의 최종결정권자는 의장인데 더민주와 국민의 당이 추진하는 법안을 새누리 출신 의장이 땡깡 부리며 거부하는 모습을 만들면 선거에 진 주제에 국민의 뜻을 거스로고 발목잡는다는 식으로 몰아붙일 수도 있으니까요.

더민주가 전반기 국회의장은 전략적으로 포기하고 대선에 이긴 후 후반기 국회의장을 갖겠다는 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머이러언 16-04-18 16:11
   
국회의장도 다수결로 뽑으면 됩니다.
선진화법 위헌결정이 나면 개정해야할 법들이 많죠.
하다못해 청문회도 그렇고 이미 야당이 과반을 확보했기에
공무원들 줄서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래임덕이 훨씬 빨라졌죠.

청문회를 통해서 정국주도권을 야당이 끌고갈 필요가 있어요.
야당이 과반이상을 확보했기에 뭔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정권획득도 가까워지겠죠.
마이크로 16-04-18 16:31
   
원내 다수당이 의장석 가져가는건 관례지 법이 아닙니다.
의원과반수투표하면 무조건 넘겨줘야함.
국민당이나 선거다수당인 민주당이 가져갈듯요..
     
인간성황 16-04-18 20:12
   
새누리가 다수당이 되요 이번달안에 1당이 됨
무소속이 복당하면요
글구 법이라고 한적 없고요
국민의당이 과연 국회의장자리를 포기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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