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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의 결선투표제도는 '헌법사항'이라는 것이 학계의 중론입니다. 우리 헌법에 대통령선거방식에 관한 규정은 헌법 제 6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최고득표자가 2인인 경우'와 '대통령후보자가 1인인 경우'의 선출방법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취지상 우리 헌법은 대통령선거제도에 결선투표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대통령결선투표제도는 87년 개헌당시 야당에서 끈질기게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김대중, 김영삼, 노태우 3자 구도가 예상되는 대선에서 결선투표제의 도입은 노태우의 낙선과 전두환군사정권의 처참한 패배와 청산을 의미하는 것이라 끝내 받아 들여지지 않은 제도입니다.
안철수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나선 것도 바로 당시 노태우의 노림수와 동일한 것입니다. 다자구도에서 승리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헌법사항이라면 헌법개정사항이라 물리적으로 도입할 시간도 빠듯하거니와 설사 법률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노태우가 반대했던 이유로 새누리당에서 무조건 반대할 것입니다.
좀 더 지켜 볼 사안이지만 저는 결선투표제뿐만 아니라 소선구제를 폐지하는 선거법개정논의까지 함께 논의에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 선거 두번하면 이틀 놉니까?
50%이하 득표라든지 30%이하 득표라든지 규정이 있어야 결선투표하는 것이지 무조건 결선투표합니까?
국회의원선거도 결선 투표하면 이틀 놉니까?
미국은 선거일에도 일합니다. 투표하러 외출은 있기는합니다만. 미국은 대통령 선거 1번에 하고 논란 없애려고 선거인단 주별로 승자 독식으로 하는 무지막지한 선거제도를 써도 별 문제 없습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결선투표하고 이틀씩 놀자고 주장할 것이면 때려치우세요.
제2의 박근혜를 막는데 도움이 됩니다? 박근혜의 득표율은 51.6%인 것으로 아는데요. 50%가 넘어도 결선투표합니까? 논리가 꽝입니다.
50%이상 득표면 당연히 필요 없는 것이고 1위와 2위의 차이가 얼마인지를 경우인지도 규정돼야 합니다.
안철수는 3명 나오면 50% 나올 사람이 없으니 결선 투표하자는 수를 들고 나온 것인데 지지율 10% 이상의 후보 3명이 나오면 매 선거마다 결선투표해야하게 됩니다.
그런 식이면 다자 여론조사해서 1,2위만 투표하는 방법이 낫겠습니다. 그래야 2,3위 또는 2,3,4위가 꼼수성 거래로 정책, 정강은 뒷전으로 하고 각료 거래하고, 지역이익, 정당이익 거래하는 장사꾼 정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나는 대통령 선거가 결선투표로 인해 꼼수의 장사꾼 정치가 되는 것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