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26조에는 피의사실공표죄가 규정되어 있다.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해 놓았다.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언론을 통해 수많은 피의사실을 전달받았다.
그런데 많은 검사들이 피의사실공표 형의로 고소/고발당했지만
그동안 처벌받은 자가 한 명도 없다.
불법 행위를 밥먹듯 하면서 어떻게 법질서를 지키겠다고 떠드는지 웃기지도 않는다.
검찰 개조 없이는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지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