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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법안 제/개정을 하기 위해
원래대로의 절차를 따르자면
법안 상정 ==> 법안 발의한 의원의 법안 소개 ==> 찬반 토론 ==> 찬반 투표
의 절차를 따르게 됨.
위 절차 중에서, 찬반토론 단계는 일반적으로 토론자의 수와 토론자의 토론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나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토론자의 수와 토론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게 됨.
그래서 "무제한 토론"이라고 부르기도 함.
필리버스터를 함으로써 당장 법안이 찬반 투표에 붙여지는 것을 막아, 통과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필리버스터가 처음 도입된 영국의 경우에는 회기와 상관없이 필리버스터가 계속 연장될 수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필리버스터의 효력을 회기 내로 한정하였음.
법안 처리가 무기한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