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보니 여론조사 역전이니 하시는 분이 계셔서 알려드립니다.
선거 당일까지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여론조사는 가능하지만
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13일 이후부터 TV방송을 포함한
모든 공표가 선거법위반입니다. (선거 끝날 때까지)
단, 12일까지 진행된 여론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일자와 출처를 포함하면
공표가 가능합니다.
괜히 위반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걸리지 마세요.
그러고 보면 아래 올라온 역전관련 SBS화면 캡춰인듯한 어떤 분이 올리신 글은
어떻게 봐도 거짓말입니다.
13일 이후 SBS에서 최신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할리도 없고
했다면 12일까지 진행된 조사의 화면을 보여준 건데
그 말은 빼고 마치 최신 여론조사결과가 역전된 것처럼 글을 게시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