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15&M=06&D=01&ID=2015060100122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강제성 논란을 벌이는 것은 '통보'와 '요구' '처리' 등의 단어에 대한 해석 차이 때문이다.
기존 국회법은 시행령이 모법(母法)의 취지를 벗어났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통보할 수 있다'고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정부는 이를 '처리'하도록 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통보'에는 강제성이 없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또 '요구'와 '처리'가 들어간 개정안 문구는 사실상 행정부에 시행령 수정을 강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정부가 이를 '처리'해야 한다고 정한 것은 국회가 시행령을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간섭하겠다고 명문화한 것이라 봐야 한다"고 했다.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이번 개정안 문구는 법률적으로 해석해도 분명 구속력이 있고, 요구를 받은 부처에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도 주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판사도 "각 단어의 법적인 강제성을 수치화한다면 '통보'를 받은 사람은 시정해야 할 의무가 20~30%, '요구'는 50%, '처리'는 70~80% 정도로 볼 수 있다"며 "'요구해 처리한다'고 하면 강제성을 띤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고,, 국회는 식물국회 공식화 하고,,
국회의원들은 남은 임기 동안 시끌벅적 말싸움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월급만 받아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