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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09 09:14
양심?...과 상관없이 애초에 다른 나라는 전부 기명 투표인데.....
 글쓴이 : 어이가없어
조회 : 444  

국민이 국민의 의사를 대신하라고 뽑아준 국회의원인데..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이 일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지....

양심은 개뿔.....양심이란 개인으로서 챙기시고..

국회의원으로서는...국민의 의사만 대행하면 되고.....그래도 아니다 싶으면..

당당하게...반대표 던지고..국민의 판단에 맡기면 됨..

어디 숨어서...국민 몰라 헛짓거리 못하게 했다고..양심의 자유니 뭐니...지적이는건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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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좀해도 16-12-09 09:21
   
헌법을 유린한 자들이 헌법을 운운하고
인권을 짓밟은 자들이 인권을 운운하고
양심을 져버린 자들이 양심을 운운하고
국민을 기만한 자들이 국민을 운운하고
국정을 농단한 자들이 국정을 운운하고

한마디로 뻔뻔한 철면피들.....
     
민주시민 16-12-09 09:45
   
그러면서도 야당후보는 그래선안된다는 새누리지지자들이 뒤에서 버티고있죠
황금박쥐 16-12-09 09:37
   
가끔......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어야 할 방부제들이
먼저 썩어서
지독한 악취를 발산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똥파리들이 떼지어 몰려들어 시끄러워지면
스프레이 뿌리면 되지만...
악취의 근원을 치우는게 더 좋다.........
더블더블 16-12-09 10:00
   
대의제에서 국회의원의 투표가 개인의 양심의자유와 부합되는지부터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으로써의 투표야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해야하지만 이런종류의 의결은 개개인으로 활동하는게 아니기때문에 양심의자유? 말이 안되는거같은데 제가 법률학자가 아니라서
CIGARno6 16-12-09 12:16
   
일단 무기명이라는게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이지 법적으로 아무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대의 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의 국정전반에 걸친게 안보와 외교 국방의 비밀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어떠한 것도 비밀이 된다는거 부터가 말이 안되죠.
홍차 16-12-09 13:49
   
"천하에 쳐죽일 놈들"... 전원책이 썰전에서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공개하지 않자 한 말입니다.
이때는 국회의원 특수활동 내역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해놓고 이제와서 양심의 자유나 의결권 같은걸 따지는건 궤변이죠.
양심의 자유나 의결권은 국회의원이 총선이나 대선투표 같이 국회의원의 권리로서가 아닌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때나 써먹는건데, 국민을 대표한 권력을 가지고 "양심의 자유"? "의결권"??
황당합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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