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조사해봤습니다만 증거 자료들이 엄청나더군요.
밑에 대선 관련 논란 글에 추가 보충하자면
1.개표 시작 선언 하루 전날 선관위 서버에 개표 결과가 입력되어 있었다.(서울 송파구를 대표적으로 뽑더군요.)
-이런 결과가 전국 투표소의 60%에 해당한다라고 조사하고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있더군요. 증명 자료까지 포함되어 있어 모함이라 하기는 너무 자세하더군요.
2.개표(약 60%) 이후 1000만 표 가량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그 이후에 그래프는 어떠한 변동도 없었다. (약 0.93(?)이던가요 어쨋던 1000만표나 남았는데 그 이후 투표자의 지지율이 소수점 자리까지 변화가 없다는 것.)- 어느 선거에서도 발견되지 못한 사건입니다. 수십 수백표가 남았는 것도 아니고 1000만 표가 이런 건 너무 의심스럽다 못해 솔직히 아니라고 봅니다.
3. 새민련의 선거 관리 의원인 강동원 의원이 이의를 제기한 부분입니다. 선거무효소송(법정 판결은 180일 이내에 해야함 그런데 법정 심리도 안함)을 냈는데 -박근혜 대표 당선 직후 얼마 안되서 제기함.- 법정 심리는 현재도 없고 , 약 10개월 전에 국회에서 강동원 의원이 그 점을 지적하자 법원 관계자가 - 현재 형사소송중인 국정원 사건때문에 민사소송인 현 사건이 심리가 안되고 있다.-라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연관시키는 말을 하고, 그 때 국정원 사건이 일단 1심이 나왔으니 곧 진행된다 하였으나 현재도 진행이 안되어서 시민단체와 강동원 의원 측은 사건 담당자를 고소 고발한 상태.
4.국정원,기무사령부,통계청,경찰청,사이버사령부 등 국가 기관이 선거 개입한 점(소송에서 사실 확인)
강동원 의원에 대해 조사해보니 통진당에서 새민련으로 온 사람이라 조금 부정적이었으나 여러 가지 기자상이나활동을 볼 때 무조건적인 비판만 하기에는 무리가 있더군요.
당선무효소송은 문제인 후보만 할 수 있으며 기한은 1달이내에 해야합니다. 그러나 증거채택은 오로지 관계자의양심선언이나 윗선의 개입 문서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현재 한국은 수개표가 아닌 전자개표로서 투명성이 떨어지며 다른 선진국들 다수는 수개표입니다. (미국 제외)그것을 보안 하기 위해 여러 법안이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으나 이명박 정부 때 모두 폐지 되었습니다.
(철제투표함은 다시 상자투표함으로, 투표용지 보관은 5년에서 2개월로 바뀌는 등 다수 법안이 정정 혹은 폐지)
현 개표는 전자개표 방식이며 미국에서도 엄청난 논란이있어 미국은 그에 대해 여러 보안이 이루어 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