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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26 01:05
검찰의 관행적인 불법 행위
 글쓴이 : 초록바다
조회 : 448  

형법 제126조에는 피의사실공표죄가 규정되어 있다.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해 놓았다.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언론을 통해 수많은 피의사실을 전달받았다. 

그런데 많은 검사들이 피의사실공표 형의로 고소/고발당했지만

그동안 처벌받은 자가 한 명도 없다.

불법 행위를 밥먹듯 하면서 어떻게 법질서를 지키겠다고 떠드는지 웃기지도 않는다.  

검찰 개조 없이는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지킬 수 없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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