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의 산하 단체라 볼 수 있는 한국경제연구원이 2017년 11월 22일에 발표한 ‘독일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11~2015년간
한국은 가업상속공제 결정건수가 연평균 62건에 불과한데 독일은 이보다 약 280배 많은 1만7000여건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한경연은 이런 차이가 한국의 제도 적용 대상기업의 범위가 한정적이며 적용요건이 엄격하고 독일의 경우 적용 대상이
거의 모든 기업이었고 상속인 및 피상속인이 갖춰야 하는 조건이 간략하기 때문이라고 분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기업에게 관대한 독일의 자산과세에 관한 상속증여세법이
위헌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은 쏙 빼버렸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이 ‘독일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동향과 시사점’ 인데 2014년에 판결된 사항을 빼버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독일 헌재는 2016년 6월 30일까지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하라고 판결 하며 개정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해 주었습니다.
1. 피고용자가 20명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한 조건 없는 특례는 폐지해야 한다. 이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기간 동안 사업 영위와
고용유지가 이루어져야 하는 조건으로 과세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2. 대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부여할 때에도 과세특례 없이는 사업장의 유지가 실질적으로 위협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야 한다.
독일 헌재는 큰 규모의 기업이나 재정여건이 나쁘지 않은 기업에게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규모가 큰 기업은 가업으로 유지되어야 경쟁력이 유지되는 기업이 아니라고 보고
가업상속공제에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가업상속공제의 혜택을 매출 3천억원 이하의
기업에 한정 하는 것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 결정건수가 적은 이유는 ‘가업상속재산 외 상속재산이
상속세액의 1.5배 이상일 경우 공제 불가’ 이조건에 걸려서 공제대상이 안된다고 봅니다. 이는 과세특례 없이는 사업장의 유지가 실질적으로 위협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는 독일의 목적과 일치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이렇게 개정된 독일의 상속법은 상한이 2600만
유로로 설정되어 그 이상에서는 경감 비율을 크게 낮추고 9000만 유로를 넘으면 혜택을 없앤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