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조는 일베나 페미가 하는것으로 하고...
님들이 그러면 안되잖아요.
잘못한건 잘못한거라고 내부 비판이 있어야 그 조직이 건전해 집니다.
무조건 잘한다 잘한다 한다면 박사모와 뭐가 틀린지?
깜방에 쳐들어가도 우리 박님 죄없어요 하는 울부짖는 박사모 보면 웃기지요?
잘못한 것에 대한 비판 수용 이나 자성이 없는 조직이 계속 건전 할거라고 생각들 하는지?
여성폭력방지법 발의 과정
법사위 상기 회의록을 보면 알겠지만, 회의의 내용은 여성 단독이 아닌 양성평등의 법안을 만들도록 촉구하는 과정에 가까웠다.
왜 결과물이 여성만을 위한 법률이 되었냐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는 해당 법안을 결정적으로 변경(내용변경을 수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체계자구심사를 핑계로 심의를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 내용의 본질에 손을 대지는 못한다. 내용의 본질을 바꾸려면 법사위가 아닌 소관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수정 대안을 올려보내야 한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여가위에서 통과시킨 상황이었고, 법안을 최초 발의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여가위안을 만든 여성가족위원장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안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법사위에서 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법사위 논의에서도, 결국 여가위에서 법안을 철회할 의사가 없으니 성별에 기반한 여성이라는 표현만 추가하고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