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높은거 아니냐?
항소심에서 2년6월에 집행유예4년이 나올수 있었던 이유가
판사의 재량으로 형량의 1/2을 깍을수 있으니, 2년6월 정도로 형량을 맞출려면, 뇌물수수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안되니 이것저것 다 깍아서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했던거잖냐?
이재용1심, 박근혜1심, 최순실1심에서, 삼성 이재용관련 뇌물죄는 모두 72억원으로 봤다는거쥐
오로지, 이재용항소심에서만 36억원만 뇌물죄로 본것이니
대법원에서 이재용 뇌물관련 파기환송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꺼같지않냐?ㅋㅋㅋ
난 그렇게 생각해~ 너무 단순해도 난 싫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