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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06 19:01
72억이 뇌물죄로 인정됐으면
 글쓴이 : 네스카페
조회 : 446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높은거 아니냐?

항소심에서 2년6월에 집행유예4년이 나올수 있었던 이유가

판사의 재량으로 형량의 1/2을 깍을수 있으니, 2년6월 정도로 형량을 맞출려면, 뇌물수수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안되니 이것저것 다 깍아서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했던거잖냐?

이재용1심, 박근혜1심, 최순실1심에서, 삼성 이재용관련 뇌물죄는 모두 72억원으로 봤다는거쥐

오로지, 이재용항소심에서만 36억원만 뇌물죄로 본것이니

대법원에서 이재용 뇌물관련 파기환송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꺼같지않냐?ㅋㅋㅋ


난 그렇게 생각해~ 너무 단순해도 난 싫어~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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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쉽 18-04-06 19:52
   
파기 환송이 된다면
재산의 국외 도피 항목때문일겁니다.

뇌물을 줄 사람이 국외에 있었기때문에  재산의 국외 도피가 아니다 라는 판결이
상식적으로 이해할수 없는 판결이라 파기환송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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