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기본법이 1월에 입법예고 사이트에 2주간 올라왔었다는데,
반대 의견이 5천개가 안 된 상태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검토중이라니까 거기로 항의전화 해야합니다.
행안위 통과되면 국회에 찬반 투표 갈 거고, 문재인이 주장하던 지방자치라, 아마 통과될 것입니다.
이게 풀뿌리 민주주의니 뭐니 주장하며, 좌파들이 오랫동안 염원하던 법안이라는데..
저도 깊이 공부한 건 아니라서 일단 아는 것만 써볼게요.
- 주민에는 조선족, 중국인, 이슬람 등의 외국인도 해당되고,
그들이 주민으로서 행정참여, 실질적 주권행사를 하게 됩니다.
- 주민자치회(?)는 그 지역 내 무소불위의 기관이 됩니다.
- 따라서 앞으로 중앙정부가 컨트롤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향후 우파가 집권시 완전히 컨트롤 불가)
- 저 법안 8조에 지역 내 차별금지 조항까지 있다합니다.
(차금법 통과가 당장 안 되니, 여기다 끼워 넣은듯. 마지막 짤 참조)
* 여기서 생각해봐야할 문제 *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권의 주체는 국민입니다.
주민에게는 주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민에게 주권이 있단 것은 헌법 부정)
근데 이들은 주민에게 주권을 줘, 외국인들에게도 주권 행사를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 심각한 법안인데, 어떻게 막나요?
저도 이런 법안 입법예고한 것도 몰라서 반대의견 쓰지도 못했는데,
반대의견이 1만이 안 돼서 행안위로 올라갔어요.
행안위 위원들도 거의 더불어 민주당아닌가요?;
내일 국회 행안위에 항의전화 합시다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이, 기존에 박원순이 키운 좌파 마을공동체 멤버들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하네요.
이미 키워놓은 지역 공동체라..
그런 말을 공동체가 이미 2000개인가, 3000개인가 있대요.
[2107787] 주민자치 기본법안 (김영배의원 등 19인)
http://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Z2D1O0R1Q2R9K1J7K4W2J0D1D9P8H9
------ > 나. 주민이란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주민등록법」(거주자), 「출입국관리법」(외국인) 등의 거주지 관련 법적 요건 충족자와 해당 행정구역 내 주소지를 가진 기관이나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학교에 소속된 학생과 교직원을 포함함으로써, 지역주체의 다양성을 확보함(안 제3조 및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