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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6-01 23:45
법조계 "요구·처리라는 文句, 사실상 강제 의미"
 글쓴이 : 어흥
조회 : 440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15&M=06&D=01&ID=2015060100122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강제성 논란을 벌이는 것은 '통보'와 '요구' '처리' 등의 단어에 대한 해석 차이 때문이다.

기존 국회법은 시행령이 모법(母法)의 취지를 벗어났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통보할 수 있다'고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정부는 이를 '처리'하도록 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통보'에는 강제성이 없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또 '요구'와 '처리'가 들어간 개정안 문구는 사실상 행정부에 시행령 수정을 강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정부가 이를 '처리'해야 한다고 정한 것은 국회가 시행령을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간섭하겠다고 명문화한 것이라 봐야 한다"고 했다.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이번 개정안 문구는 법률적으로 해석해도 분명 구속력이 있고, 요구를 받은 부처에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도 주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판사도 "각 단어의 법적인 강제성을 수치화한다면 '통보'를 받은 사람은 시정해야 할 의무가 20~30%, '요구'는 50%, '처리'는 70~80% 정도로 볼 수 있다"며 "'요구해 처리한다'고 하면 강제성을 띤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고,, 국회는 식물국회 공식화 하고,, 
국회의원들은 남은 임기 동안 시끌벅적 말싸움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월급만 받아가길 바랍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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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리 15-06-02 00:37
   
김무성도 여론 때문에 사실상 한발 물러났고, 유승민은 완전히 새된거 보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확률이 높아보임.

 일단 야당이 강행규정이라고 못 박은 이상 유승민은 완전 바보됬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당성이 있어서 국회에서 표결해도 재의결 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졌다고 봄.

 새누리당 유승민, 새민련 조경태 두 명 트레이드 하면 괜찮을듯.
     
어흥 15-06-02 00:45
   
조경태를 왜 들여요?
그 인간은 야당에서 죽든가 살던가 해야죠.
그 사람이 보수주의자나 자유주의자라면 모를까.. 아마 아닐겁니다.
야당 지도부에 척졌다고 다 받아들이면 잡탕됩니다.
그냥 유승민, 김무성 그외 유관자들 비토 축출해야죠.
          
칼리 15-06-02 00:51
   
그냥 농담입니다.

어차피 조경태 그 사람은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했지 새누리당 안 들어옴.

그리고 유승민은 새민련에서도 필요없죠. 어차피 대구빨 국회의원이라 경쟁력도 없는 인사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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