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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은 그 행위로서 위법성을 가집니다. 허나 부정하고 부당한 국가권력에 대해 저항권으로 행사된 폭력은 정당성을 가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일제치하에서 우리의 선열들께서 행하신 독립운동이죠.
어제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발생한 경찰들과의 간헐적 충돌과 밧줄을 동원하여 차벽을 뚫으려는 행위를 폭력으로 봐야하는가에 대해선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허나 이를 폭력행위로 인정한다 손 치더라도 그 폭력행위의 목적이 국가와 정부의 위법하고 부정의한 정책이나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저항권으로 행하여 졌다면 이는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조치에 반대하여 일어난 광우병 촛불집회에서의 일부 폭력적 행위를 일반화시켜 폭력시위로 매도하여 사태의 본질을 왜곡시켰듯이 어제 집회 또한 폭력집회, 폭력시위 프레임을 덧씌울 듯 싶군요.